주총 의사록 등 위조해 범행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무주공산이 된 피해자 회사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전혀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자신이 근무중인 법무사 사무소에 토지 소유권 이전 업무를 의뢰했던 개발업체 대표 B씨가 숨지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2022년부터 2년간 토지수용 보상금 4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실은 채권자들이 A씨를 고발해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해당 토지 일부가 도로에 수용되면서 6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발생했고, 이에 A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 등을 위조한 뒤 미리 준비한 도장까지 찍었다.
이런 수법으로 청산인으로 취임한 뒤에는 B씨의 잔여재산 분배 등을 위한 자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자기 아내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호텔 건설사업 투자, 골프 등 유흥비,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아들 용돈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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