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 집행정지…음경택 의장 직무 중단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8-31 14: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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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의회 민주당
[안양=송윤근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음경택 의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의장 직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의장이 대신 맡게 된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다)는 지난 28일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의결의 집행을 정지했다. 안양시의회는 31일 오전 10시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법원은 의장 선임의결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것이다. 관련 사건은 수원지법 2026아1863이며,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등을 다루는 본안 소송 2026구합6023도 진행 중이다.

의장 선거 과정에서는 지난 7월 21일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결선투표에서 윤경숙 의원의 이름이 적힌 투표지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측은 감표위원들이 해당 투표지의 뒤 두 글자를 ‘경숙’으로 확인했지만 당시 의장 직무대행이 첫 글자를 ‘운’으로 판단해 무효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표가 유효표였다면 윤 의원이 10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다며, 사전에 마련된 무효표 기준에도 해당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민의힘과 음경택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논란이 된 투표용지 검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봉인된 투표용지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검증과 본안 소송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9월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민생 현안 점검 등 의정 업무는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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