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 장미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21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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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열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서 잠실 장미종합상가 상인회 임원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송파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는 잠실 장미종합상가(이하 장미상가)를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상인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잠실 장미상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공동마케팅과 상인 교육 등도 지원받을 수 있어 주민에게는 더 편리한 장보기 환경이, 상인에게는 매출과 상가 분위기를 되살릴 기회가 생겼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안에 30개 이상 모여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상인회 등록과 함께 전체 상인의 절반 이상 동의도 필요하다. 장미상가는 상인 동의율 62.1%를 확보해 요건을 충족했다.


올해 5월 4일 상인회 등록 후 6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이어 현장 확인, 심의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송파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장미상가는 그동안 받기 어려웠던 다양한 상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상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가를 찾는 발걸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으로 공동마케팅과 상인 교육 등으로 장미상가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동네 상권이 더 활기를 띄게 다각도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 가능한 골목상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미종합상가는 1979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의 생활 편의를 제공해 온 대표적인 노후 상가 단지로, 음식점과 의류점, 교육서비스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 412개가 모여 있고, 상인회 회원은 256명이다.

이곳은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킨 전통 노포 음식점들과 인쇄, 교육 등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밀집해 유기적인 상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는 아파트 주택조합과의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독립 정산제 방식의 협의 체계를 운영 중이며, 향후 정비 완료 시 주거와 상업이 결합된 현대식 복합 상업 인프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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