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현장소장 박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는 박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항소심은 공사를 수행한 A사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사의 이사이기도 한 박씨는 지난 2024년 1월22일 마포구 서교동 공사장에서 근로자인 문모(71)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문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는 1.8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일주일 뒤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작업 중단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문씨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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