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확성장치 등 사용 가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본선거 전날인 9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이뤄진다.
이날부터 후보자들은 인쇄물ㆍ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를 통해 선거 벽보를 붙이거나 선거 공보를 전달할 수 있고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오는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ㆍ정책 등을 신문ㆍ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 라디오에서 연설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선거일에는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선거운동에 소품을 이용할 경우 길이와 어비, 높이가 25cm를 넘지 않는 물건이어야 한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편 본선거에 앞서 4월2~5일에는 선상투표, 4월5~6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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