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주 시의원 |
이로써 조례안이 시행되면 목포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각종 협약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의회 동의 후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형식 △의안 제출 시 첨부자료 △협약을 체결한 의안의 사후관리 등이다.
최의원은 “손해원 전 국회의원의 나전칠기 기증 관련 협약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목포시에서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표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현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목포시의 각종 협약 체결이 책임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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