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귀포경찰서 소속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지난 1월 경찰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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