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와 합의등 고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대낮에 제주지역 호텔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10억원을 강탈한 중국인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1월16일 낮 12시20분경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B씨 등 30대 중국인 2명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입금받으면 현금 10억원과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의 거래는 중국인 환전상의 중개로 이뤄졌으며 A씨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약속한 현금 10억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피해자들은 A씨 지갑에 7차례에 걸쳐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했다.
반면, A씨는 갑자기 지갑에 들어왔던 가상화폐가 사라졌다며 피해자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후 피해자들에게 건넸던 10억원을 도로 빼앗아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강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압수된 범죄수익금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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