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실행의사 없었다" 진술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해당 SNS 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인터넷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작성자를 A씨로 특정하고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 등의 내용과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로 글을 게시해 공중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전날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18일 처음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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