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ㆍ정자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ㆍ부속기종양적출술ㆍ난소부분절제술ㆍ고환적출술ㆍ고환악성종양적출술ㆍ부고환적출술ㆍ항암치료ㆍ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된다.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난자ㆍ정자 채취, 동결 및 보존을 위해 비용을 부담한 이들은 본인 부담 비용의 50%를 생애 1회 지원(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ㆍ남성의 경우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자ㆍ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생식세포(난자ㆍ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ㆍ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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