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징역 1년6개월 실형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6-17 15: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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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만취 분명"···항소 기각
과거 벌금형·집행유예 전과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재판장)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 위반과 교통경찰관의 지시 위반이라는 적발 경위나 적발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17년 벌금형, 2020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2024년 11월20일 오전 10시20분쯤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역내 한 도로까지 약 2㎞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출동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

이에 A씨는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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