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했다 전액 날려
[목포=황승순 기자] 성당 헌금을 수억원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재무 담당 사무장이 범행 사실을 신부에게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2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헌금 약 4억8000여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당 건축기금 명목으로 모인 자금을 회계상 정상 처리된 것처럼 꾸미고,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자금은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된 것을 파악됐다.
A씨는 최근 내부 회계 관리상 횡령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성당 주임신부에게 면담 요청을 해 범행을 털어놓았다고 성당 측은 밝혔다.
성당 측은 내부 논의 끝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금은 투자 밑천으로 쓰고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에 속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5일 결정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