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신청'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8 15:34: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는 13일부터 시행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군민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및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최근 1년간 환급발생액은 5549건, 7억원이며, 이 중 미환급액이 424건, 900만원이다.

미환급금 발생은 주소불명,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10만원 미만 미환급금 건수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점으로 볼 때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낮은 관심도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군은 그간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 신청으로 환급이 가능했으나 근무시간내 신청 및 복잡한 인증절차 등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카카오톡 ‘합천군 지방세 환급’ 채널을 개설했다.

지방세 환급 대상자는 오는 13일부터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가능한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의 환급 권리 소멸을 방지하고 미환급금 감소 등 납세자의 권익 증대가 기대된다.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카카오톡에서 ‘합천군 지방세 환급’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사용해 채널에 접속해 1대1 채팅창에서 환급번호, 성명, 은행(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신청된다.

환급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로 입금되며,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 충당 후 잔액이 지급된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에 확대되는 서비스는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카카오톡을 사용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세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