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만7000명 해당… 의사들 반발 예고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다음 달 21일부터 진료지원(PAㆍ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골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 지원 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 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ㆍ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ㆍ교체ㆍ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ㆍ시술 및 검사ㆍ치료 동의서ㆍ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ㆍ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ㆍ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PA 간호사'는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PA간호사 인력이 1만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지만,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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