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정상화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6 1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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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30% 부담' 최종 결정
국비 40%ㆍ군비 30%로 재편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혼선과 중단 위기 속에서도 충남도의 도비 30% 부담 결정에 따라 사업을 정상 추진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충남도는 15일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30%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당초 도비 10%에서 20%를 추가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해 국회 부대 의견을 근거로 광역자치단체의 도비 30% 부담을 전제로 국비 지원 방침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국비 40%, 도비 10%, 군비 50% 구조로 사업을 준비해 온 청양군은 주민 신청 접수를 앞두고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충남도가 청양군의 농촌 현실과 군민들의 기대, 정책 연속성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비 30% 부담을 최종 결정하면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청양군은 시범 사업 선정 이후 충남도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역 재정 여건과 농촌의 현실, 시범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구조로 재편, 보다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당초 위기로 인식됐던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재정 부담 완화와 정책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환점이 된 셈이다.

군은 조만간 중단됐던 주민 신청 절차를 재개하고 2026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경제 효과와 군민 생활 안정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지속 가능한 농촌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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