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최대 30억... 상환기간 한시적 2년 연장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은 국내외여행업,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 민간 관광사업체의 시설 확충ㆍ운영 자금이다.
도는 지난 2월 상반기 융자 지원을 위해 총 30개 관광사업체에 총 110억원의 융자 지원을 선정했다.
올 하반기 총 융자 규모는 50억원 내외다. 대출금리는 자체 최저금리인 1.0%다.
지원 내용은 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관광호텔과 관광펜션업 등 관광시설의 신ㆍ증측, 개보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관광업체의 운영자금 융자다.
융자 한도는 대상 업종과 용도에 따라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며, 상환기간은 신축은 11년(4년 거치 7년 분할), 증축은 7년(3년 거치 4년 분할), 개보수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운영자금은 업종 관계없이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특히 지난 2024년 연말 여객기 사고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운영자금 상환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한다.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7월16일까지며, 사업 소재 시ㆍ군 관광부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시설자금)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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