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의 사용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와 다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감정제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약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월에는 술에 취해 강북구의 한 옷가게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려 모친이 대신 합의하기도 했다.
흉기 난동 전날인 4월21일에도 취한 채 걷다 손가락이 부러져 입원했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여기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겹치며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흉기에 찔린 희생자가 마트 밖으로 도망치다 기력이 다해 멈추자 뒤쫓아가, 주변 행인을 손짓으로 쫓아낸 뒤 희생자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그는 마트에서 소주 한 병과 흉기를 챙기고 마트 내 폐쇄회로(CC)TV를 보며 손가락으로 'OK'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마시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 참석한 희생자의 언니는 "저런 악마는 다시는 인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저건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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