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이코패스 진단 거부
[용인=오왕석 기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피의자가 경찰의 심리 분석을 거부하면서, 사이코패스 진단 역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프로파일러의 통합심리분석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통합심리분석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으며,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는 해당 분석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유족의 반대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률은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
경찰은 유족이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어었으며, B씨는 지난 5월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주 내에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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