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헌재 "옛 도로교통법 조항 합헙"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1 15:45: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 초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던 옛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2011년 6월 개정 후 2018년 3월까지 시행)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6월 음주운전 금지 규정(구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1∼3년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합헌 심판은 A씨의 사건을 통해 이뤄졌다. A씨는 2015년 1월과 2017년 11월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8년 8월 다시 적발돼 같은 조항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중 해당 조향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요청했고, 법원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3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번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2011년 12월9일부터 2018년 9월27일 사이에 발생한 재범 행위에만 적용되며, 전체 위반 횟수 역시 2006년 6월1일부터 2018년 9월27일 사이의 위반만 인정된다.

개정 시점과 조항 적용 기간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는 점에서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윤창호법’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22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가중 처벌을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시간적 제한이 없고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폭넓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 기간과 전력 인정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합헌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간에 10년 이상 간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거로 하는 헌재 위헌결정 선례와는 사안을 달리하고 심판대상 조항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