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5 1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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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종 의원 발의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이한종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서구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한종 의원이 발의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차 질서 확립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새로 설치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신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이용자는 감면 없이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주차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종 의원은 “개정안은 주민에게 일정 구간의 주차 공간을 우선 배정,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통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가능해져 주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구간 설정을 비롯해 운영 방식 및 이용 대상 규정, 이용자 선정 기준 명확화, 요금 부과 기준 마련, 무단 주차 시 행정조치 근거 확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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