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송치… 6.3kg 압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속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팔려고 한 이들이 대마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마를 재배해 약 4.6㎏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0월29일에는 B씨에게 약 1.7㎏을 전달했고, B씨는 이를 판매하려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 춘천을 연고로 하는 A씨는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평소 잘 알고 있던 춘천 인근 산속에 231㎡ 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해 건조했다.
대마 유통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대마 매수자인 척 B씨에게 접근해 10월 28일 '샘플 거래'로 대마 실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튿날 본격 거래를 위해 춘천의 한 주차장으로 나온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1월6일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A씨도 검거했으며, 이들로부터 시가 9억45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6.3㎏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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