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1 1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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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원심 합당" 상고 기각
경합범 형량 제한 인정 안돼
징역 42년 더해 총 47년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이미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기소됐다. 이는 '박사방' 범죄보다 먼저 일어난 범행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조주빈 측은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에 이번 징역 5년을 더하면 경합범 가중 상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에 이어 상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그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4년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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