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최대 16만원
자부담 '40%→20%' 낮춰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료 지원비를 확대해 추진한다.
도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1970~1980년대에 건립된 복합 건축물이며, 시설이 노후하고 밀집형 구조로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2년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최대 지원비는 12만원으로, 도비 30%, 시ㆍ군비 30%에 상인의 자부담 40%가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다소 부담이었다.
올해부터 도에서는 지원비를 최대 16만원으로 높이고, 자부담은 20%로 낮춰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2019년 12월 2101건에서 2022년 12월 3825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영업점포수(1만4842개) 대비 25.77%로 전국 평균(25.7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조치로 ‘2020년 전통시장 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른 주요 미가입 사유로 알려진 보험료 부담(46.9%)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 대상으로 가입기간 은 1년, 2년, 3년, 보장금액은 알뜰형, 일반형, 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최대 16만원 이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증권을 첨부해 시장 소재지 시ㆍ군의 전통시장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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