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
군은 지난 2022년 지방세 체납액 납부와 올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가 기한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인만큼 상습ㆍ고질 체납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과 ▲재산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와 징수 불가능 분 정리보류ㆍ사후관리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읍ㆍ면에서는 오는 9월까지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의 실태조사와 현장 납부 독려 등을 강화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진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고질적인 고액ㆍ상습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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