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늘린다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3 1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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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각종 재해 및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료 부담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추가된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사회재난 사망 등 총 13개 항목이 추가돼 폭넓게 시행된다.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기존보다 1000만원 늘린 2000만원으로 지급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4년 2월29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보험내용 및 청구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한 만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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