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에 250만원 받고 눈감아줘
[광주=정찬남 기자] 병사들의 복무 위반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군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에 주둔하는 국군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6월 휘하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복무 위반을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대가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병사들에게서 1인당 40만∼5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겼으며, 이에 도박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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