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병원 실장 등 檢 송치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도 가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외국인 성형수술비와 유학자금 등을 명목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불법 환치기를 한 국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송금을 대행한 A씨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2025년 6월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국내 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과 수출입 무역대금, 면세품 구매 대금, 유학생 유학자금 등 총 1489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환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중국 국적의 A씨는 국내 대학 유학 경험이 있고, 귀화 중국인인 B씨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외국인 고객에게 불법 송금 방법을 안내한 뒤 위챗페이·알리페이 등으로 받아 환치기 방식으로 병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이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국인 C씨를 가담시켜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은행 계좌, 휴대전화, OTP 등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2024년 3월부터 범행 규모를 키워왔다는 게 서울세관의 설명이다.
이들은 외환당국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한 뒤 이를 국내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기고, 원화로 매도해 다수의 국내 은행 계좌를 거치거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환치기가 밀수,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범죄 등의 자금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세관은 외국인 의료 관광 과정에서 불법 환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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