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청년친화기업 발굴ㆍ육성 팔 걷어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13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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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시 최대 5000만원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와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은 13부터 31일까지 19일간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환경을 갖춘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20개사를 모집한다.

청년친화기업은 도내에 주소를 둔 기업 중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고용우수기업, 스타기업 등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질과 기업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며, ▲임금수준 ▲청년 고용창출 및 유지율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노력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실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1차 사전심사ㆍ2차 서면심사ㆍ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친화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청년수요에 맞는 청년친화기업 선정을 위해 현장실사시 청년이 현장위원으로 참가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최초지정지원금 최대 1500만원 ▲청년 신규채용시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채용연계지원금 최대 5000만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에 최대 18개월간 인건비 지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신규채용된 청년노동자에 1년간 주거안정비 지원 ▲노무컨설팅, 금융우대 혜택, 홍보 서포터즈 지원 등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13일부터 31일까지 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고, 우편 또는 방문해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제조업 기반 산업현장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수준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도내 우수기업을 알려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시행한 제도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도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이 되어,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고 일자리를 찾아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라며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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