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검문 경찰관 매달고 달아난 40대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28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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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술마시다 체포… '술타기' 의혹
"무면허 탄로날까 도주" 진술

[평택=오왕석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불심검문에 나선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5분쯤 평택시 서정동의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온 경찰관 B씨를 매달고 10m가량 주행하는 등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앞서 B씨는 순찰 중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료와 함께 순찰차로 접근, 갓길에 A씨의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자에 다가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A씨의 차가 갑자기 출발하자 이를 저지하려다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 사건 발생 3시간 후 인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이 탄로 날까 봐 달아났다"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A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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