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지킨 북서울새마을금고 직원 표창장 수여식에서 이승로 구청장(가운데)이 표창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북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지킨 장위1동 북서울새마을금고 직원 2명에게 최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오후 2시께 북서울새마을금고 김향미 상무와 최동호 부장은 잔액 400만원을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타행 송금해 달라는 고객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관할 경찰서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금융사기대응부에 신속히 연락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
이에 이승로 구청장은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예금을 지켜낸 장위1동 북서울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성북구민 마음을 담아 표창장을 전달하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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