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500만원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군 자체사업인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정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195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지원은 주택수리 본체에 한해 500만원내로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 개·보수다.
신청은 오는 2월3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기간과 주택확인 등 현지조사 이후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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