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거주하던 집에서 강제 퇴거당한 김수진 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전날 신월곡1구역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공동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도 직무유기·폭력행위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고소됐다.
이날 오전 성북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현준 전 한터전국연합회 사무국 대표는 "김 위원장이 기거했던 곳은 5월 22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서 명도소송 변론기일이 잡혀있었다"며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김 위원장의 주거지를 강제 명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주대책위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성북구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으며, 지난 17일부터는 구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농성 중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구청에 이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다가 혼절해 구급차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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