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등하굣길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속은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3월 한 달 동안 총 198명이 적발됐다.
그중 19명은 숙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확인됐고, 경찰은 이들 중 18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명에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취로 판단력이 저하된 채 운전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며 "숙취가 없다고 느껴도 술 마신 다음 날은 운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이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외에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이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등에 엄정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앞 주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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