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폐기물 처리·영업 다수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폐의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13개 업체에서 불법 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 폐기물 인수사항 지연 입력 등이 각 1건씩이었다.
김포 A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거한 폐의류를 절단해 기름걸레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경기광주 B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동주택에서 폐의류를 수집해 보관해오다가 적발됐다는 게 도 특사경의 설명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상태로 폐의류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 업체 7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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