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입소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84년부터 1986년까지 10대의 어린 나이에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아버지 등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끌려간 A씨는 강제노역, 성폭행, 가혹행위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다른 피해자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1979년 여름 약 2주 동안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었으며, 친형의 방문으로 퇴소하기 전까지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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