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일부터 전국 일제단속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지자체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적발에 집중해 이뤄진다.
이륜차 단속은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장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의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자동차 단속은 대포차와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을 가려내는 데 집중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차 총 35만1798대를 적발했다. 전년(33만7742대) 대비 적발 건수가 4.2% 늘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13만6117건)은 41.2%, 불법 튜닝(2만10건)은 18.6%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안전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일반 시민의 신고가 활성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8천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 6천639건 등의 처분을 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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