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4 16:23: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영구임대 한정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까지 확대
난방비·돌봄·커뮤니티까지 생활 전반 종합 지원체계 마련
입주민을 보호 대상에서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 송 우 현 시의원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금)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체로 확대하고, 주거복지·보건·아동·커뮤니티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담아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것 으로 기대된다.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확대(영구임대아파트 →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입주자 실태조사 ▲단지 환경 조성·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 개선 지원 ▲난방비·공동관리비·임대료 일부 등 주거부담 완화 ▲일자리 연계·직업훈련 등 경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 돌봄·학습·진로지원 사업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주체와의 협력 및 민간위탁 규정 정비 ▲중복지원 제한 ▲위원회 기능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일원화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민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체계가 구축되며,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복지·보건·교육·공동체를 아우르는 생활 전반의 종합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 공동체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우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임대주택 거주민을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난방비 지원, 아동 돌봄, 커뮤니티 활성화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이 가능해져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