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김포=문찬식 기자] 음주단속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경찰관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다.
2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법원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충격한 데 이어, 이동 경로를 막아선 택시와도 충돌한 뒤 계속해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차량을 제지하던 30대 경찰관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사건 발생 약 3시간여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김포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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