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불법 현수막 원스톱 철거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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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에서 발간한 지역주택조합 등 피해사례집.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 공개와 단속 강화를 주요골자로 한 관리체계를 수립 시행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조합 운영 불투명성과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지만 일반 아파트 분양과 혼동해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추가 분담금과 환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3월 기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 중 6곳은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체의 43% 수준이다.
시는 우선 시민 안내를 확대한다.
피해예방 안내서와 리플릿을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을 상시 공개한다.
전문 변호사와 연계한 무료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허위·과장 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확정되지 않은 동·호수 지정 광고,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건설사 브랜드 사용, 토지 확보율 과장 홍보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검토한다.
불법 현수막 대응도 구청과 함께 진행한다.
시는 순찰, 철거, 처분을 한 번에 처리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전 사업장 대상 정례 실태점검도 상·하반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방향과 연계한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를 발표해서다.
이 방안은 자본금, 전문 인력, 사무실 등 일정 수준의 재정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 대행사 등록을 허용하고,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등 법령 위반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 등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조합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금 인출·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등 '깜깜이 운영'을 방지할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조합원의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이 현행 30일이라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간을 6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시는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비롯해 업무대행사 자격 요건도 사전에 확인해 부실 업체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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