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서 '집값 담함' 주도… 입주민 송치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8-03 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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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최하 ○○억 이상 가야"
특정가격 이하 거래중지 유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내놓지 말자며 집값 담합을 유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입주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억원 이상이 정상"이라거나 "국민평형(전용 84㎡)은 최하 ○○억원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특정 가격 이하의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주장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업소를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지칭하며 가격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비난했고,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도 게시했다.

이와 함께 매도인의 의뢰를 받아 정상적으로 등록된 매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주장하거나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고 표현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몰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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