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9일만에 지인 보복폭행 40대 2심서 징역 2년6개월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8-03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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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종인 기자] 자신이 저지른 특수강도 사건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한 지인을 출소 19일만에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보복협박 등)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5월13일 화성시의 한 유흥주점으로 지인 B씨를 불러내 주먹으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소주병 조각을 들고 B씨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5년 4월24일 출소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합의를 도와달라는 A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C씨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했으며, A씨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출소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으나,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며 6개월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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