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24명등 93명 송치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등 사건 421건(846명)을 접수해 수사 종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일 기준 수사를 마친 사건은 191건(307명)으로 93명을 송치하고 214명을 불송치·불입건해 종결했다.
송치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24명 ▲벽보·현수막 훼손 15명 ▲선거폭력 15명 ▲공무원 선거 관여 9명 ▲흑색선전 7명 ▲선거운동 기간 위반 5명 ▲여론조작 1명 ▲기타 17명 등의 순이었다.
선거폭력 사범 중에는 선거운동 중인 예비 후보자에게 물병을 던진 30대와 술에 취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50대 등 2명이 구속된 사례도 포함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은 230건(539명)으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이다.
경찰은 현직 단체장 사건 중 ▲ 금품수수 ▲ 공직자의 개입 ▲ 중대한 허위사실공표 등 주요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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