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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시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닷새간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축산물 운반·보관업체,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부적합 사례가 있었던 업체, 민원 신고가 잦은 곳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확인 사항은 축산물 취급과 영업장 위생 상태, 냉장·냉동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부적합 원료 사용과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포장육과 추석 선물세트의 표시기준과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현장 점검과 함께 제수용 식육과 포장육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장출혈성대장균, 타르색소, 휘발성 염기질소 등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잔류물질 검사도 실시한다.
용인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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