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황승순 기자] 전남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경미 의원은 “관내에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는 가운데 이 조례가 출산 장려와 함께 취약계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첫째아는 8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까지 산후조리 비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내에 주소를 둔 예비 부모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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