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3만여건 적발… 안전기준 위반 30%늘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6월21일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742대로, 1년 전(28만4461대)보다 18.7% 늘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 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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