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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희 의원 조례안 발의 사진(출처=광양시의회) |
광양시의회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농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희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0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아열대 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등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육성사업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 아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여 아열대 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아열대 농업 육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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