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는 2022. 10. 16.(목) 개최한 ‘지역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면 체육회’(상당수 조합원이 체육회 회원)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해당 경찰에 고발 했다.
또한 같은 날(6일) 조합원 B씨는 지난 2. 21.(화) 나주 모 조합장선거 B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조합원 1,425명(전체 조합원 대비 95%를 차지함)에게 우편발송한 혐의에 대해 이 또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신문에 후보자 낙선을 위한 신문광고를 게재한 일반인 C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화) A신문 맨 뒷면 전면에 담양 모 지역조합장선거 H후보자의 전과 및 공판중 사항을 열거하는 등 H후보자 낙선을 위한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선관위는 6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는 또 일반인 D와 조합원 E는 공모해 지난 달 6일(월)과 13일(월) 목포 A조합장선거 P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A조합 앞 도로변 등 10개소에서 신원불상자 13명으로 하여금 계속적·반복적으로 P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현수막 및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하도록 한 혐의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은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9. 21.~ 2023. 3. 8.)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2일 전인 3월 6일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54건(고발 19건, 수사의뢰 2건, 이첩 1건, 경고 32건)이고,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는 15건으로 총 79%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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