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 H중학교 교장에게 ▲1학기이상 채용한 경우에 방학 후 임용이 예정돼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했다면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것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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