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강화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06 1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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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강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강화
성매수 위해 유인만 해도 징역 1년

앞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자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겨울방학 기간 경찰에서 검거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 1102명 중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자는 무려 92.7%나 되는 102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는 기존의 성매매집결지보다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유인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만 처벌이 가능한 현행범으로는 성범죄의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을 보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해자가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친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도 개정했다.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검사에게만 두고 있다.
최 의원은 “2000~2007년 친부와 의부에 의한 성폭행 피해아동ㆍ청소년 92명 중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보호관련 시설장이 검사에게 변경결정을 요청했으나 검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판사에 직접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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