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다.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준공후 미분양됐거나 올해 11월말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
매입대상지역은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역제한은 없으며 60㎡초과 85㎡이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주공은 9월 현재까지 매입한 1317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3000가구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만일 가격협의가 일찍 끝난다면 10월부터 매입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